보도자료
삼척시, 2024년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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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체종합지원센터 220 Views 24-08-21 10:46본문
[2024년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안내]
1. 신청기간 : 2024. 08. 19.(월) ~ 2024. 08. 29.(목) 18:00까지
2. 신청방법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3. 지원내용 : 주택수리비, 영농기반 조성 지원(2사업 중 1사업만 가능)
1) 주택수리비: 노후주택 내외부 공간 수리 (최대 800만원 보조)
2) 영농기반 조성 : 소형농기계, 저온저장 시설, 비닐하우스 등 (최대 1000만원 보조)
4.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
1) 기본 요건 : 신청연도기준 만 65세 이하(1958.1.1.이후 출생자)이며, 세대주인 자
2) 귀농인 요건 :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우리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
3) 이주기한 요건 : 사업신청 년도 기준 만5년 이내에 세대주가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
*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우선 선정
4) 거주기간 요건 :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
5) 교육이수 요건 : 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, 산림청,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·농업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
5. 지원제외 대상
1)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(농외근로 종합소득 3,700만원 이상)
2)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
6. 제출서류
① 신청서 [붙임2]
② 계획서 [붙임2] (주택수리비 만 해당)
③ 견적서
④ 농업경영체확인서 (농업경영체 없을 시 1년 내 제출) [행정복지센터, 정부24]
⑤ 주민등록초본(이력 포함) [행정복지센터, 정부24]
⑥ 가족관계등록부 [행정복지센터, 정부24]
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[보험공단, 정부24]
⑧ 사업자등록증명 [세무서, 정부24]
⑨ 소득금액증명 [세무서, 정부24]
⑩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
* 세부 지원기준 및 제외대상 등 시행지침을 확인하여 사업신청